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축산 관련 기업 불법진료·불법처방 중단 촉구

소·돼지·가금 축종별 수의사회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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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소, 돼지, 가금 축종별 임상수의사회에 농장동물 수의사 진료권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위는 5일 한국소임상수의사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가금수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내고 “불법진료 수의사에 대한 시정조치와 불법 근절을 위해 특위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농장동물 사육현장에서 자행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축산 관련 기업 직원의 무자격 진료와 처방전 전문 수의사의 불법 처방, 면허 대여 등을 꼽았다.

특위는 “축산 관련 회사에서 수의사를 포함한 직원이 농장과 기타 시설에서 무자격 진료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약품·사료업체 직원이 농장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민간병성감정기관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약품 추천 등 영업 행위에까지 활용하는 유사 진료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면허를 대여하는 식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을 개업하고도 직접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위는 수의사가 축사 안으로 진입하여 동물과 대면하는 형태의 직접 진료를 통하지 않고 발행된 처방전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의사가 진료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이나 결탁한 도매상의 직원 등 제3자에게 처방전 발급 실무를 위임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간호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맡기는 의사는 없다. 온갖 약품을 다 처방할 수 있는만큼 수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불법 진료의 온상이 된 병성감정기관 관련 문제를 바로 잡고, 불법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축산 관련 기업 불법진료·불법처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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