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병원에서 의약품을 타 업소에 재판매하는 불법유통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약품유통 및 동물의료체계 일탈 사례의 법률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고발하겠다”며 11일 전국 시도지부와 동물병원협회, 고양이수의사회에 관련 홍보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반드시 동물을 진료한 후 의약품을 처방·사용해야 한다. 동물진료와 무관하게 타 약품판매업소와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동물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재판매하는 행태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동물병원의 의약품 재판매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준법운영을 강조했다.
수의사회는 이 밖에도 동물진료 관련 인체용의약품 처방 시 약물오남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약·안연고 등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외 경로로 의약품 구해 자가진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약품의 경우 상품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사람용 연고제를 동물에게 사용하라는 식의 지시는 자가진료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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