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전 발급 수의사에 면허정지 1개월‥수의사 자정 촉구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불법진료 제보 이어져..지역 수의사회 통한 자체 시정요구가 먼저’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전 발급 혐의로 최초 고발한 김제 소재 동물병원장 A씨에게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의사회는 불법 처방전 발급,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면허대여 등 진료시장 교란행위에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 4월 20일 불법 처방전 발급 혐의로 김제 소재 동물병원 A원장을 전북도청에 고발했다.
전북 산업동물 임상연구회와 특위에 따르면, A원장은 소 임상수의사임에도 가금농장에 판매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남원에 위치한 육계농장에 닭이 입식되기도 전에 처방대상약이 판매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에 이르기까지 지역 수의사회가 A원장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김제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임에도 불법을 자행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고발된 동물병원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A원장 본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했다.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에게는 1년 이하의 수의사 면허 효력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원장에게는 수의사면허 효력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1차 적발 시 2개월 이하로 규정된 면허정지기간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껏 수의사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이 처음에는 대체로 2주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전북도청은 김제시에 A원장의 공수의 직위를 해촉하고,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진료권 특위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불법진료에 대한 신고도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도 “당장 사법조치에 나서기 전에 지역 수의사회 차원의 시정조치가 우선이다. 이번 고발 건도 전북수의사회와 김제시분회가 여러 차례 설득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 수의사 스스로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최종영 위원장은 “지부·분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신고된 불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각 지역 수의사 분들과 대응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일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