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수의사 필수 연수교육, 돼지수의사회에 맡겨 달라”
농장동물 산하단체에 필수교육 인정 여부, 다시 도마 위로
2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2021년도 산하단체 현안 토론회에서는 축종별 주요 현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연수교육 문제가 다시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농장동물 연수교육을 열기 어려운 지부 대신, 농장동물 수의사에 한해 축종별 직능단체에 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은 “지부수의사회가 여는 연수교육에서 돼지 관련 교육은 전무하다”며 “(반려동물 교육을) 교육비 내고 신청하면, 서명만 하고 그냥 가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매년 10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연수교육 중 최소 5시간은 소속 지부가 주최하는 교육(필수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부교육이 대부분 반려동물 임상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농장동물 수의사는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을 교육을 강제로 신청하고 있다. 돈을 주고 연수교육 필수시간을 사는 셈이다.
그나마 일부 지부에서 소임상 관련 강의나 지역 가축방역시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넣기도 하지만, 소임상수의사보다도 숫자가 적은 돼지·가금에서는 그 마저도 힘들다.
이날 돼지수의사회가 밝힌 정회원 규모는 150여명이다. 업체 소속 수의사를 제외하면 실제 연수교육을 들어야 할 동물병원 수의사는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15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전국 지부별 돼지수의사는 평균 10명 안팎인 셈이다. 이들을 위해서만 각 지부가 별도 교육을 일일이 여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후보시절 소, 돼지, 가금 등 특수직능단체의 연수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좌절됐다. 필수교육권한을 가진 지부장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필수교육권한이 회비납부 독려, 총회 성원 구성 등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입장이다.
지부장들이 중앙회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한 만큼, 공약이라 할지라도 지부장의 반대를 넘기는 어려운 구조다.
고상억 회장은 “회비 납부 등으로 지부수의사회가 반대하는 것 같다. 각 지부에게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라도 직능단체로 필수교육을 이관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