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찌르고 술병으로 내리치고` 동물병원서 벌어진 수의사 폭행
반려견 의료사고에 격분한 보호자가 폭력 휘둘러..대한수의사회 ‘안전대책 촉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폭행한 보호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인 27일 서울 양천구의 모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을 떠난 A씨는 30분여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 소주병으로 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수의료분쟁으로 수의사들까지 위협을 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벌에 처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정신의학과 등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의사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일이 반복되면서, 2019년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동물병원에도 수의사의 안전은 물론 동물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했지만,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 인력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국내 진료환경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대수는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 받고 있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들의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