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공식 영문 표기는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대공수협,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공중방역수의사 영문 표기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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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영문 표기가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으로 공식 확인됐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회협회(대공수협, 회장 정부광)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공중방역수의사의 공식 영문 표기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으로 해달라고 밝혔다.

대공수협은 지난 4월 5일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에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로 변경했다. 동시에 영문 표기도 Korea Public Veterinarian Association에서 Kore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Association(KPQVA)으로 변경했다. 영어 명칭이 ‘Public Veterinarian’인 ‘공수의’와의 혼동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명칭 변경 이후 수의계 일각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영어 명칭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공수협은 공중방역수의사 영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

법제연구원은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는 시장 및 군수가 동물의 진료 및 동물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위촉한 수의사를 의미하며 ‘public veterinarian’으로 번역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공중방역수의사’란 군대체복무를 위해 병역법에 근거하여 편입된 수의사로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으로 번역한다”고 답변했다.

대공수협 법제사법위원회는 “(구)공익수의사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당시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고, 공수의(public veterinarian)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방역수의사 영문 표기 시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으로 표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공수협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챙기며 공방수 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공식 영문 표기는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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