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약사 포함` 광주전남 불법처방·사무장병원 의심 업소 연이어 고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전남도청서 기자회견..지자체 점검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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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처방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전남지방경찰청에 전남 영광 소재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사무장동물병원의 실소유주, 면허대여 의심 수의사와 약사를 함께 고발했다. 같은 유형의 혐의를 포착한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도 오늘(9/15) 고발한다.

김제·양평·원주·음성 이어 영광·광주까지 전국 6개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업소 고발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 면허대여, 불법처방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기반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농장이 배달주문해 사용하는 행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음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고용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무엇보다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만연한 불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의사를 고용해 불법처방을 남발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처방, 면허대여 행위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당국의 방관 문제도 꼬집었다.

특위는 “지도·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도매상의 면허대여 행위를 진정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업소를 고발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

9월말까지 동물병원 점검..불법처방·사무장 의심사례 잡을까

수의사 면허대여와 불법처방, 사무장동물병원을 매개로한 불법약품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해 항생제를 포함한 약품을 판매하고,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수의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제공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지 2021년 8월 9일자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농식품부도 최근 일선 시군에 불법처방 의심정황을 포함한 동물병원 지도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9월말까지 시군에서 동물병원 점검이 진행된다. 이후 도청에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당국의 점검이 사무장동물병원 의심사례를 제대로 잡아내는지 주목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광주전남에만 30여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 사무장동물병원이 의심되는 업소가 20개에 육박한다. 이번에 고발한 두 곳은 대표적인 업소를 추린 것”이라며 “지자체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해야 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법으로 만연한 동물약품 유통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특위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약사 포함` 광주전남 불법처방·사무장병원 의심 업소 연이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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