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엘케이파트너스와 법률자문‥복무 부당행위 법률 지원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법률 해석 및 검토, 복무 중 부당행위 대응 지원도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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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자문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와 관련된 법률 해석·검토를 비롯해 복무 중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 협력한다.
대공수협은 “대다수의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출신지나 졸업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가축방역관으로 복무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군구 등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라거나, 36개월이면 떠날 사람이라는 등으로 부당행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이상민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는 공중방역수의사(3기)로 복무했다.
지난 5년여간 공중방역수의사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공수협 박수현 부회장은 “제14대 대공수협 집행부는 엘케이파트너스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업무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것”이라며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중방역수의사의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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