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사회를 위해 수의학적 의료 활동을 펼치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국경없는 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https://www.vwb.or.kr/)가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부금 대상단체가 되며, 소관 부처는 서울지방국세청이다.
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천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정식 창립한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보호소 의료봉사,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섬이나 시골의 동물 돌봄 활동, 길고양이·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 등 동물 대상 정책 사업, 각 단체와 연합한 국내외 동물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단계별로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2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으로 허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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