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정부, 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전문가 의견 들어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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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수는 21일 “축산농가 피해,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이 없다”면서 “정부 개정안은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와 수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개정안은 전국 양돈농가에 8대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포함한 방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실상 농가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단체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9일 세종 농식품부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2016년부터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서도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백신 활용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와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우리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는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피해 받는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가 동물방역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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