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근무지 이동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2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방역활동장려금 상한 인상, 근무기관 변경 절차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개정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을 공포했다. 개정 지침은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의 근무지 배치 및 변경절차를 개편해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방역활동장려금 상한을 인상하고 연가이월·저축제 도입, 공가 사유 개편 등 공방수의 근무 복지도 상향했다.
시도·세부 근무지 배치, 도간이동 모두 무작위 원칙
개정 지침은 공방수의 최초 근무지 배치 방식을 모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명시했다. 시도간 이동희망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작위 추출로 판가름한다. 로비나 해석 여지를 없애고 공정성을 높인 셈이다.
시도내 세부 근무지 변경 우선순위도 신설됐다. 1순위는 시도·검역본부 대표 공방수에게, 2순위는 배치계획에 따른 근무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울릉도 근무 공방수에게 주어진다.
새로 합류하는 시도간 이동자는 기존 복무자의 세부 근무지 변경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자리에 배치된다. 시도간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세부근무지까지 차지하는 경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도간 이동을 희망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따로 사유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사라졌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 측은 “결과적으로 공방수들이 올해부터 시도내, 시도간 이동이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방역활동장려금 상한 90만원으로 인상
연가 이월·저축제 도입, 공가 승인 기준 확대
개정 지침은 공방수의 방역업무 수행이 우수한 경우 배치지 예산에 따라 따라 방역활동장려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년째 최대 60만원에 머물러 있던 장려금이 추가로 상향될 수 있게 됐다.
휴가 관련 규정도 상당수 개편됐다. 우선 대공수협의 건의에 따라 공방수에게도 연가 이월·저축 제도가 도입됐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해 더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보장하는 형태다.
공방수의 특별휴가에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는 한편 헌혈, 외국어시험, 백신접종 등 공가 사용 기준을 확대해 공가의 범용성을 높였다.
‘공중방역수의사 대회’ 등 농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여할 때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돼 올해부터 더 많은 공방수가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포상휴가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방수를 배제하는 등 차별하여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축방역 공로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포상휴가를 제공할 때 공방수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공수협 박수현 부회장은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국에서 복무 중인 약 450명의 공방수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개정 지침이 공방수 복무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공수협은 회원 공방수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