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부·산하단체 확대‥회비 납부 저조하면 자격 박탈

검역본부 지부 신설, 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 산하단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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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소속 수의사 공무원들이 대한수의사회 산하 별도 지부로 분리된다.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도 11번째 산하단체로 합류한다.

다만 3년마다 회비납부 등 회무 적정성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지부·산하단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산하단체의 사단법인화를 확대해 정책 협상 테이블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8일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안건을 논의한 후 별도 서면결의로 확정됐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국 순환 근무하는 검본..별도 지부로 회원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북 김천에 본원이 있지만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와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원의 소속 지부를 근무처 기준으로 우선 분류하다 보니, 본원에 있을 때는 경북지부이지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지부가 바뀐다. 서울지역본부 소속이더라도 서울시에 근무하면 서울지부, 속초사무소에 근무하면 강원지부 소속이다.

공무원은 2~3년마다 배치지가 달라진다. 지역기반의 지부수의사회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디로 회비를 내야할 지 헷갈리는 것도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대수회장 선거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유권자(직전 3년회비 완납) 비율은 13.2%에 그쳤다. 한 지부에만 계속 속해 있는 지방직 공무원(4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검역본부를 별도 지부로 편성하기로 논의했다. 검역본부 소속 수의사회원은 전국 어디에서 일하든 검역본부 지부에 속하는 형태다. 이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에 검본 본원이 속한 경북지부도 분리에 찬성했다.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검역본부 소속 수의사의 회비 납부율이 15%에 그친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잦은 배치지 변경으로 회원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별도 지부·산하단체 된다고 회비 납부 개선될까

3년마다 자격 박탈 여부 판단토록 정관 개정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부로 분리해준다고 회비 납부나 수의사회무 참여가 개선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지난 대수회장 선거 유권자 비율은 임상수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반려동물 60.5%, 농장동물 88.6%).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의사 연수교육과 회비납부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 납부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중앙직 공무원(13.2%), 지방직 공무원(48.9%), 공중방역수의사(28.6%)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의 산하단체 가입승인안을 논의하면서, 산하단체의 자격 박탈 근거도 정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지부와 산하단체가 설립돼도 3년마다 회무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해 자격 유지·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부·산하단체의 회비 납부율이 핵심적인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회비 납부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약 7,700여명으로 집계됐다. 내년초 차기 대수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비납부율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산하단체 사단법인 늘려 정책협상 테이블 넓혀야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를 별도 기구로 두고 대정부 협상 테이블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축산이나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의사 측은 대한수의사회만 참여하지만 축산단체나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는 다수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가 대표성을 가진 것은 맞지만 수의사 의견에 힘을 싣기 어려운 구조다.

허주형 회장이 산하단체 사단법인화를 공약하고 농식품부도 협조에 나서면서 최근 한국돼지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가 농식품부 사단법인 인가를 획득했다.

허주형 회장은 “지부수의사회는 수의사법상 근거가 있는 단체이지만 산하단체는 수의사회 내부 조직이다. 따로 사단법인을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외부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수의계 내부 의견을 공유하는데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올해 대의원총회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서면결의로 대체될 전망이다.

공무원 지부·산하단체 확대‥회비 납부 저조하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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