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2021년 11월 30일)을 개정, 고시하였다.
하지만 고시된 내용은 중성화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며 수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여 결국 정부 예산만 낭비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개정에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다.
1. 중성화 수술의 체중 2kg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있어 체중 2kg 미만 개체의 수술 제한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체중만을 기준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수의사의 판단하에 수술 후 자생능력이 있는 개체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TNR의 목적인 개체 수 조절에 합당하다.
2. 수유묘의 중성화 수술 금지 규정을 삭제하라.
수유 중인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 길고양이의 건강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서 수술의 유효성이 더 크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수유묘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길고양이는 일 년에 평균 2회 이상 임신과 출산으로 1년 중 1/3에 달하는 수유기간중 중성화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길고양이의 개체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3. 집중 TNR을 병행 시행하라.
현재 진행 중인 TNR은 단순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구역을 정하지 않고, 민원 접수 지역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TNR의 목적인 개체 수 증가 억제 효과를 위해서는 일정 지역 내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절대다수 개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중성화사업 목적의 본질에 반하고 수의학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규정된 이 사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적인 기준의 중성화사업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우리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는 길고양이의 복지와 공존을 위해 우리 회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2022.2.10.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