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이 17일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을 만나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5월 대한수의사회를 직접 방문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라며 수의사단체와 정부, 보호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의사회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과 수차례 토론회를 열며 의견을 조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은 기초의료항목을 포함한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공적지원 체계를 담았다.
반려동물의 기초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부분 사전고지제·공시제 등 진료비 가격정보공개를 강제해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였던 반면, 동물진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주형 회장은 “단순히 동물진료비가 비싸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원포인트식, 탁상행정식 법안이 아닌 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진료비 부담 등으로 인한 공적보험제도 도입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장내용의 공익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이 (다른 공적보험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반려동물 통계 데이터 부족등의 문제가 공적보험 도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