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전 회원 일제 신상신고 개시‥9월 15일까지
내년 1월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 참여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불응 시 과태료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수의사회원의 수급·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 신상신고를 공고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의 진료시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는 누구나 신상신고에 응해야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물론 은퇴했거나 수의 직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수의사도 포함된다.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와도 직결된다. 2020년 1월 치러진 첫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 당시 최근 3년(2017~2019)간 회비를 완납하고 신상신고를 완료한 수의사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1만4천여명의 수의사가 2019년 신상신고에 응했고, 이중 회비납부 조건을 만족한 7,173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내년 1월에도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만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의사회원은 반드시 이번 신상신고에 응해야 한다.
이번 신상신고는 온라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온라인 신상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 홈페이지, 대한수의사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취업현황까지 상세히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신상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를 위한 신상신고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진 1매(3x4cm)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나 소속지부에 등기로 발송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유학 등으로 국내에 머물지 않은 수의사는 가족 등 관련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신상신고에 응하지 않은 수의사에게는 28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