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수회장 선관위 출범‥위원장에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내년 1월 중순 선거 전망, 11월에 선거일정 윤곽..신상신고 지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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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주관할 대한수의사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15일 열린 첫 회의에는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유권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신상신고에는 1만3천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수의사회는 선거인 명부 확정시까지 신상신고를 계속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는 선거 공고부터 선거인 명부 관리, 후보자 심사, 선거운동 관리 및 분쟁 조정,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권한도 선관위에 있다.

제27대 선관위는 지부수의사회 추천인 5명과 중앙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중앙회 추천위원은 1~2명선이었지만, 올해 선관위 구성에는 지부 추천인이 5명에 그쳐 중앙회 추천위원이 예년에 비에 늘었다.

지부 추천위원은 한동현 전 동원대 교수(서울), 윤병준 전 대구시수의사회장(대구), 김무강 전 대전충남수의사회장(대전), 조장식 한국동물병원장(경기), 서종억 강원동물위생시험소장(강원)이다.

중앙회 추천위원은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김은석 대수 법령연구회장, 한두환 변호사, 양이삭 수의사다. 한두환·양이삭 수의사는 정관 관련 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홍 정책연구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재홍 선관위원장은 “지난 첫 선거의 경험을 살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유능한 수의사회장이 뽑힐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상신고+직전 3년회비납부=선거권

만70세 초과 면제회원에도 회비납부이력 조건 신설

대한수의사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새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일에 앞서 2주간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진행된다.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시점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는 인터넷(PC·모바일) 투표가 원칙이다. 우편투표는 따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진행된다.

선거권(투표권)은 올해 신상신고를 마치고 선거 직전 3개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2020년부터 2022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1년에 수의사가 된 회원은 2021·2022년도 회비를, 2022년에 수의사가 된 회원은 2022년 회비만 납부해도 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만70세를 초과해 회비납부가 면제된 원로회원은 신상신고만 마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올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원로회원도 회비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평생 회비를 안 낸 회원조차 만71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권이 얻을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한 형평성 차원의 개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관련 정관이 개정된 올해 만71세가 된 회원부터 적용된다. 작년까지 원로회원이 된 회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의사 신상신고, 12월 선거인 명부 확정시점까지 지속 운영

중앙회 사무처에 따르면, 9월 15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신상신고에는 13,700여명이 참여했다. 공식 기간은 종료됐지만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12월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신상신고를 접수한다.

2020년 치러진 첫 직선제 선거에는 14,830명이 신상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회비납부조건을 만족한 7,171명(48.4%)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3년간 1,500여명의 수의사회원이 새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신상신고 참여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저조한 셈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회비를 납부하셨어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인 명부 확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신상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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