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2종 입찰공고…19일까지 접수
각각 3억 이내, 5천만 원 이내 예산...용역 기간은 8개월·6개월 이내
대한수의사회가 동물진료 표준화 관련 연구용역(2개 과업)을 입찰공고했다.
첫 번째 과업은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이다. 추정금액은 3억원 이내(부가세 포함)이며, 과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다.
건국대학교에서 수행한 이전 연구(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진료 프로토콜 표준화))에서 제시된 10종의 다빈도 진료항목*을 바탕으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발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의 동물병원 보급 및 활용방안도 제안해야 한다.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지난해부터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표준화된 질병명 및 진료행위 절차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에 대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업은 <동물병원 코드체계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다. 추정금액은 5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이며, 과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이전 연구(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용역(질병명, 진료행위 코드 마련))에서 마련한 질병코드 3,774개, 행위코드 4,929개를 바탕으로 동물병원에 코드체계를 보급‧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물병원 전자차트(EMR) 사용 현황 및 차트·코드의 호환성을 검토해야 한다.
입찰서류 제출 기한은 10월 19일(수) 오후 4시까지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고시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및 동물병원 코드체계(질병코드‧행위코드) 적용 방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각각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