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만연 문제 해결해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해결책
대한수의사회와 충남지부 수의사회원간 간담회가 12월 13일(금) 홍성 로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산∙홍성 수의사회 소속 회원 30여명과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의원이 참석했다.
김옥경 회장 “새해에는 수의사처방제와 동물등록제의 미진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불법진료문제를 뿌리 뽑도록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산업동물 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수의와 축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의사회원들은 “송아지 거세와 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행위 등 무면허 불법진료행위 때문에 산업동물 진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진료비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와 수의사 모두를 위한 매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은 현안의 종합적인 해법으로서 정부차원의 가축진료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한수의사회 중앙회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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