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윤리강령 31년 만에 전면 개정, 전문직업인 윤리적 책임 강조
2023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의결
수의사 윤리강령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의결
2월 28일(화)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3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현행 수의사 윤리강령은 1992년 제정됐다.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소폭 개정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지엽적인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2018년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천명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윤리강령 개선안을 마련했다. 2020년 제26대 허주형 집행부 출범 후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상)를 구성해 개정안을 구체화했다.
윤리강령 개정안은 서문을 시작으로 ▲동물 ▲보호자 ▲전문직업성 증진 ▲동료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를 제시한다.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의사 윤리강령에 담긴 주요 키워드를 대부분 반영했으며, 사회적 요구,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현실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강령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마련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은 2월 3일 대한수의사회 이사회를 통과하고, 28일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며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아래는 개정된 수의사 윤리강령 전문이다.
수의사 윤리강령
서문
1. 수의사 윤리강령은 수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존엄성을 뒷받침한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는 수의사로서의 신뢰와 존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2. 수의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3. 수의사는 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수의학적 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술과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수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윤리강령이 우리 사회에서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보편타당한 윤리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동물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하여야 한다.
2. 수의사는 동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의사는 동물의 통증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의사는 응급상황인 동물의 생명을 구하거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수의학적 처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진료는 “수의사-보호자-환자 관계”의 성립 하에서 이루어지며, 수의사는 보호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3.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수의사는 보호자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직업성 증진의 의무
1. 수의사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의사는 윤리적이고 전문가적 태도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의사는 꾸준히 수의학적 전문성을 증진해야 하며,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수의사는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존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의사는 진료기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동료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동료를 존중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의사는 수의사 동료가 전문가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감독하고 격려해야 한다.
3. 수의사는 더 나은 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료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의사는 의약품의 처방과 취급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의사는 원헬스 관점에서 본인의 전문적인 행동과 결정이 사회와 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수의사는 대중에게 정확한 수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수의사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의사는 광고나 홍보 시 전문가적인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
6. 수의사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의사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부당한 편견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