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납∙규제∙배제’ 가금 임상수의사의 위기를 고발한다

KVMA 대한수의사회지 3월호 발간..중대진료행위 사전동의의 윤리적 측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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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3년 3월호가 수의사회원들을 찾아간다.

이번 회지에서는 ‘가금 임상수의사의 위기’를 조명한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의 기고가 눈길을 끈다(p149).

송치용 회장은 그간 가금수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를 고발했다.

가금동물병원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됐다. 늘어나는 농가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증가한 관납 동물용의약품 때문이다.

농가가 정확한 진단검사 의뢰를 꺼리게 만드는 3종 가축전염병 규제는 수의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연례행사가 된 고병원성 AI로 인해 수의직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반면, 임상수의사는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송치용 회장은 그 해결방향으로 가금수의사의 진료권∙처방권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진료권∙처방권을 침해하는 관납백신은 최소화하고, 가금농가를 진료한 수의사가 진료비∙검사비∙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방역에 민간 전문가와 임상수의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가칭 ‘가축방역정책포럼’을 구축하고, 가금수의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수의윤리 라운드토론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는 이달 중대진료행위 사전동의서에 주목했다(p111).

혹시 모를 수의료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가르는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VCPR 관계 속에서 수의사∙보호자∙동물이 ‘잘’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저자인 최유진 수의사는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이 법적 다툼에 대비한 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수의사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 받지 못하는 동물을 위해 맺어지는 ‘윤리적 합의 과정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발생 빈도가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차례로 알아보는 특집 기고도 시작된다. 이번호에서 시리즈 첫 번째로 결핵 현황과 방역정책을 조명한다(p130).

사람과 동물의 결핵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사람은 2만3천여명, 가축 사육농장은 255건이 발생했다. 가축의 결핵은 대부분 소에 집중되고 있다.

저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성준 수의연구관은 “결핵 근절에 있어 사람 따로, 가축이나 동물 따로, 야생동물 따로가 있을 수 없다”며 원헬스적 관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동물병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주의사항을 다룬다. 별도의 임대차계약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해오다 갑자기 상가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3년 3월호는 이번주 중으로 회비를 납부한 수의사회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관납∙규제∙배제’ 가금 임상수의사의 위기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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