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허은아 의원안에 반대의견 제출..발급된 진료부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허은아 의원안이 발급된 진료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과태료 처분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 지적이다.
발급된 진료부 목적 외 사용 금지 한다지만..실효성 의문
동물약품 오남용 우려 여전
법안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다’ 해명
앞서 허은아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보다 관련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진료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을 대표 사례로 규정했다.
발급받은 진료부·검안부 사본은 이와 같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발급해간 진료부 사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과태료 처분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의료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유명무실해진 수의사처방제가 단적인 예다.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불법 처방전으로 인해 수의사처방제가 무력화되고 있지만, 수의사단체가 고발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당국의 실질적인 관리는 미흡하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로 인해 동물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인의는 전체 의약품 중 84%인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지만, 동물약품은 16%만 처방대상이며 이조차도 약국은 예외”라며 “한의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이 한약시장에서 약재를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제 약재 성분이 포함된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동물의료에서는 표준화된 동물의료 기록방법이 정착되지 않아 동물의료분쟁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는) 사람의료와 같이 자가진료 금지, 약사예외조항 삭제, 의료용어·치료방법·기록방법 표준화 등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수의사법상 ‘진단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부·산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앞서 허은아 의원실이 법안 마련에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법안 관련 의견을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등 선결조건을 제시했으며, 법안 내용에 동의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