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반대하면서 수의사처방제 확대 반대? 자가당착˝

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합헌 환영..동물복지 위해 수의사처방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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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대수는 11일 “수의사처방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라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증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 항생제 전(全)성분을 포함해 처방대상약 성분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국이 반발하면서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 4종 종합백신 등을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게 만든 개정 고시가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동물약국 개설자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 약품 잔류를 예방해 국민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본지 2023년 7월 10일자 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참고).

이에 대해 대수는 “동물의 생리는 사람과 다르다. 같은 성분이라도 취급방식에 따라 동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동물약국은 처방대상약 대부분을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약사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예외조항은 헌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취지다.

대수는 “예외조항 삭제 등 수의사처방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소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 측의 이중잣대도 비판했다. 대수는 “한쪽에서는 국민보건과 안전성을 이유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반대편에서는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대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방역, 검역, 축산물 위생‧식품안전, 동물복지, 원헬스 등 공공분야 수의업무의 강화·개선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일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내부 자정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들을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불법 면허대여·불법 처방은 수의사처방제의 정당한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다.

대수는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처방제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 적정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반대하면서 수의사처방제 확대 반대?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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