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동물병원 원장이 비수의사? ‘관리수의사 진료권·운영권 보장해야’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축협동물병원 조직체계가 진료권 훼손’ 농협경제주주 적법 운영 당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농·축협 동물병원 비(非)수의사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농협경제지주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은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은 가능하다(이하 축협동물병원). 특위에 따르면 국내 축협동물병원은 7월 기준 전국 112개소에 달한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해당 동물병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자가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관리수의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의2).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내의 동물진료업 정지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축협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조합이니,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중 한 명을 관리수의사로 지정하여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동물병원 운영의 권한은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권한”이라며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동물병원 개설은 가능하지만,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 동물병원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축협이 개설했다 할지라도 동물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수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축협에서 동물병원 부서를 감독하는 상위 임원을 두거나, 심지어 비수의사를 동물병원장에 임명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조직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수의사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원조합 동물병원의 탈법행위 현황 파악과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축협 일반직원의 거세·제각·구제역 백신접종 불법
수의사 원장·관리수의사 진료·운영권 보장해야
특위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회원축협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운영 관련 주의사항을 알렸다.
우선 축협동물병원이 유의해야 할 불법진료나 불법 처방전 발행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수의사의 직접 진료없이 축협동물병원에 방문한 농장주에게 증상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대상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거세·제각 등을 수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실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돕겠다며 일반직원이 농가 대신 접종하는 경우를 대표 예시로 지목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축협동물병원이 회원농가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반드시 농가 대면진료 이후 적법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수의사 동물병원장 또는 관리수의사의 진료권 및 운영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동물병원장 직책을 갖고 관리수의사의 진료 관련 업무를 침해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 진료보다 약품 판매나 행정 업무을 우선하는 등 축협동물병원 운영이 수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며 “동물병원을 수의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