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신고센터가 27일 공개한 홈페이지에는 ▲신고센터소개 ▲처리절차 ▲이용안내 ▲신고하기 ▲신고내역조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보다 손쉽게 익명으로 불법동물진료를 신고하고, 본인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작년 3월부터 ‘무면허자의 동물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근절하고 동물 보호자들의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50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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