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되면 진료비 새로 게시해야..대수 가이드라인 내용은
면세대상 진료비 청구 조정 준비해야..면세 확대 관련 FAQ도 제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를 앞두고 대한수의사회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미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한 항목 중 이번에 면세로 전환되는 입원비나 검사비의 경우 기존의 게시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새로 게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수는 “부가세 면세 확대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비자가 부가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원칙을 그대로 두면서 면세항목 가짓수만 늘리는 형태이다 보니 현장 시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수는 이를 두고 세무당국이 탈세를 의심할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MR, 카드단말기에 진료비 청구·게시 금액 조정 미리 준비해야
다음달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가 시행되면 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세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진찰료, 검사비, 입원비, 약값 등이 면세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대다수의 진료행위가 면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면세대상으로 고시한 100여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면세대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진찰·검사비·약값 등이 원천적으로 면세 대상인만큼, 수술 등을 제외하면 면세대상이 아닌 질병의 진료비도 상당부분 면세될 전망이다.
대수는 일선 동물병원이 10월부터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EMR 및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에 면세항목을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상용 EMR 프로그램은 면세항목 추가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들이 면세 확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 및 진료비 게시 사항도 점검해야 한다.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면세항목 비용과 과세항목 비용을 정확히 표기한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이미 주요 진료비를 게시했던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구토 증상에 따른 처치는 면세인데..언제까지 면세로 적용해야 하나
부가세 과세에 예외만 늘리다 보니 헷갈릴 소지 다분
대수 ‘면세·과세 두고 세무당국과 이견 있으면 적극 개입하겠다’
대한수의사회는 부가세 면세 확대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세 확대는 개·고양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찰료, 약값 등이 면세인 것은 개·고양이를 진료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동물을 진료할 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개 아토피성 피부염’ 등 면세대상 질병명에 특정 동물종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종의 치료행위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개에서 생긴 비대성 심근병증이나 고양이의 아토피성 피부염은 과세 대상인 셈이다.
마취비나 의료재료비의 경우 면세 항목인 검사·처치와 연관될 경우 면세다. 가령 CT·MRI 촬영(면세항목)을 위한 마취비나, 골절(면세항목) 수술을 위한 플레이트 재료비를 청구할 때도 부가세를 제외해야 한다.
이는 재활·한방치료도 마찬가지다. 파행·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면세항목)로서나 추간판 질환(면세항목) 환축에 적용하면 면세지만, 골관절염(과세항목) 환축에게 적용하면 과세다.
다만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증상에 따른 처치’의 범위를 두고서는 병원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구토나 소양증 등으로 내원한 당일 진행한 처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면세지만, 이후 해당 증상을 유발한 원발질환을 찾아 해결할 때까지의 치료행위 계속 ‘증상에 따른 처치’로 봐야 할 지, 해당 증상을 주증으로 내원한 당일의 처치만을 면세로 봐야 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원별로 편차가 생기면 자칫 세무당국이 탈세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세 대상으로 나열된 질병명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일선 동물병원에서 실수로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수는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으로 현행 부가세 고시의 형태를 지목했다. 사람의료처럼 원칙적으로 면세한 후 성형수술 등 일부만 과세로 규정한다면 일선 동물병원이 헷갈릴 일이 적은데, 현행 고시는 그 반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과세인데 면세비율이 9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셈이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크다.
대수는 “동물병원의 행정업무만 증가시키는 부가세 면세 방식을 사람의료와 같이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부가세 면세·과세 범위에 대해 세무당국과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관련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