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수의사관후보생(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 모집에 나섰다.
수의사회는 "현재 24살 군미필로 수의대 입학시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연령을 초과하여, 수의사관후보생이 되지 못하고 현역병 등으로 입대해야만 한다. 또한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본과 1학년 때 탈락되어 수의사관후보생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수의대 재학생 및 수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및 전국수의학도협의회에 같은 내용을 의견 조회했다.
의견이 있는 자는 dvmkdw@kvma.or.kr로 의견을 보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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