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병원 공무원 수의사, 수의대 동물병원 교수도 연수교육 받아야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 올해부터 연수교육 제외대상 축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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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 운영방안을 정했다.

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연수교육 대상자의 예외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 연수교육 미이수 여부를 묻지 않았던 국가·지자체 동물병원의 공무원 수의사,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교수진도 올해부터 예외없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다.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대한수의사회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대수는 수의사연수교육규정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연수교육규정은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도 ▲국가·지자체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의사 ▲수의과대학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수의사의 유형은 다양하다. 서울대공원 등 지자체가 설립한 동물원의 동물을 진료하거나 일부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군용동물을 진료하는 군(軍)동물병원, 수의법의학 기능을 수행하는 검역본부 동물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생기고 있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건소, 공공진료센터 등도 수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아 진료하는 형태다.

수의대 소속 교수의 경우는 부속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진료하는 교수진만 해당된다.

이날 교육위에 따르면 대수는 이제껏 이들 공무원과 이제껏 명시적으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지만, 연수교육 미이수로 분류해 조치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간과 돈을 들여 연수교육을 받아온 일선 임상수의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원칙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인성 위원장은 “올해부터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면 공무원도 교수님들도 예외없이 연수교육을 받으시도록 안내하겠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수 사무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연수교육 강사 참여를 이수로 인정할 지 등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의사의 평생교육 측면에서 의무 연수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동물병원 공무원 수의사, 수의대 동물병원 교수도 연수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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