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동물병원·전문수의사 도입안, 진료절차 표준안 개발..대수 용역과제 5건 입찰 공고
용역 5건에 총 10억원 투입..진료비 공시제 사업은 조사·분석, 홈페이지 구축·관리로 분리
대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한 용역과제 5건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연구에서는 1·2차 동물병원 구분 방안과 전문수의사 제도 법제화 방향을 모색한다.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는 최근 개발된 절차 표준안 40개 항목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고시로 제정된 20개 항목의 내용을 재검토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올해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4,500여개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부정확한 통계 취합과 과대평가된 비용 편차 등 지난해 첫 시행에서 문제로 지목된 사항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2차 동물병원 진료 구분, 전문수의사 법적 근거 마련
소·대형동물병원, 대학 교수 전문자문단 운영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의사(전문의)·상급동물병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연내에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3월 발표했다. 한훈 차관이 지난달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용역을 7일 입찰 공고했다. 1억원 예산으로 오는 10월까지 도입 방안을 개발한다.
국내 동물병원 규모, 보유 장비 등 의료체계 마련의 기초가 될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급동물병원 도입을 위한 1·2차 동물병원의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사람의료에서는 의료기관을 시설·인력, 전문진료과목 등으로 구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아직 동물병원을 구분하는 체계가 없다.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개설요건 완화를 제외하면 축종별 구분조차 없는 셈이다.
대수는 연구용역에 1·2차 동물병원을 구분하여 1차 동물병원 진료 후 의뢰에 이어서만 2차 동물병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1·2차 동물병원의 진료내용을 구분해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2차 동물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는 경우나, 반대로 1차 동물병원에서 2차 진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요구했다.
해외에서도 동물의료 분야에서는 상급동물병원 체계를 법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학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문수의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격 인증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대형·소형동물병원 및 대학 교수를 그룹별로 구성한 전문자문단을 꾸려 정책안을 개발하고 수용도 조사와 공청회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성 높여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에 의뢰해 동물진료항목 100개의 절차 표준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개발된 20개 진료항목 절차는 지난달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로 제정됐다.
대수가 입찰을 공고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수용성·활용성 제고(2차)’ 연구용역은 최근 개발된 절차 표준안 40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단체 검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병원으로의 보급·활용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근거 기반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련된 절차 표준안인만큼 동물의료계의 수용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개발된 20개 항목의 절차 표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활용방안 간담회도 열린 바 있지만, 최근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용례를 찾기 어렵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이미 경력이 많은 수의사보단 학생 교육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재검토·개정’ 연구용역에도 1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된 20개의 권장 진료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최신 동물의료 경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20종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이하 내과·피부과 4종), 중성화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종양 수술, 고양이 회음요도루창냄술(이하 외과 4종), 각막궤양,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결막염(이하 안과 4종), 고양이 비대성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부종, 위장관 출혈(이하 응급중환자의학과 5종), 예방접종(이하 예방의학과 1종),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이하 영상의학과 2종)
아울러 절차 표준안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재평가·개정을 위한 가칭 ‘동물진료 표준안 검토위원회’ 운영안을 함께 제안하도록 했다.
부정확한 공시제 개선될까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도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4,500여개소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및 가격조사 대상이다.
현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로부터 공시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대수는 올해 이를 진료비 조사·분석 용역(3억5천만원)과 조사결과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관리 용역(1억5천만원)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조사 문항은 대한수의사회와 용역 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1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2차 조사는 미응답 동물병원이나 자료 보완이 필요한 대상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대한수의사회 사전 승인 없이 복사·발표·임의 유출될 수 없다.
진료비 공시제는 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됐는데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입원비, 엑스레이 등 환자 크기(체중)별로 단가가 다른 진료항목은 O만원~OO만원의 범위로 표기하도록 권고서식이 제공됐는데, 공시제의 통계 분석에는 몇 만원으로 반영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병원별로 단가를 나누는 체중 기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단순히 최저·최고·평균·중간값만 게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가 과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다. 여러 동물병원의 단가가 평균·중간값 근처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채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몇십배 차이인지만 부각되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가 공고한 용역사업 5건에 대한 입찰은 과제별로 5월 21일(화) 혹은 23일(목)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공시사항란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