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4년 7월호가 1일 발간됐다.
동물의료 7월호는 최근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통과·폐기 현황을 소개한다(p86).
21대 국회에서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와 진료비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게시, 게시된 진료비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발표하는 공시제도 도입됐다.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추가해 수의사 업무의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품위유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면허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권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동물의료 육성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의사의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명확화했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사항도 여럿이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약품 유통 체계정비와 농장동물 자가진료 금지가 선결되지 않으면 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수의학 교육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의무화 개정도 아쉽지만 무산됐다.
[특집] 코너에서는 검역본부 임성인 수의연구사가 최근 미국 젖소에서 발생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국내 모니터링 현황을 전한다(p126).
미국 젖소에서의 AI 감염 원인은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변이 분석 결과 사람간 전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개, 돼지에 대해 조류 유래 H5, H7, H9형 AI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감염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사태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젖소를 포함한 소와 염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6월초까지 경기·충남·전북·전남 소재 젖소농장 302개소의 원유를 모니터링한 결과 H5N1형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장동물] 코너에서는 고병원성 AI 백신이 눈길을 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김기현 수의사가 프랑스 고병원성 AI 백신 정책을 계기로 재조합 벡터 백신 도입 검토 필요성을 조명한다(p162).
김기현 수의사는 프랑스의 CVO이자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에마뉘엘 수베항의 외신 인터뷰를 인용하며 프랑스의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백신정책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 rHVT 재조합 백신을 활용한 고병원성 AI 백신 준비상황을 전했다.
이 밖에도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 코너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의료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 문제를 다뤘다.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는 이번주 중으로 회비를 납부한 대한수의사회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