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중앙회비 50% 인상 적용..회비 예산 10억원 넘겼다

FAVA·연구용역 종료로 대수 예산은 전년대비 29억원 감소..대학 동물병원 회비·연수교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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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중앙회비가 올해부터 50% 인상됐다. 중앙회비 분담금으로 확보하는 예산 규모가 1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첫 해 인상분은 분당 수의과학회관 관리에 주로 투입하고, 내년부터 회원 대상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2월 6일 분당 스카이파크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총회 상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대학 동물병원의 회비 및 연수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한수의사회 연회비는 지부회비와 중앙회비로 구성된다. 회원이 소속 지부수의사회에 연회비 전액을 납부하면, 지부가 분기별로 중앙회비 분담금을 올려 보낸다.

기존 중앙회비 분담금은 원장수의사 10만원, 임상고용수의사 7만5천원, 비임상수의사 5만원으로 구성됐다. 개업 의사 중앙회비 34만원, 개국 약사 중앙회비 26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대수가 중앙회비로 마련하는 예산은 기존에 8억원대였다. 2023년 기준 전체 예산(66억원)의 12%에 그쳤다. 연구용역이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운영 등 정부 예산에 크게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대수는 2023년 이사회를 통해 2025년부터 중앙회비 분담금을 5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원장수의사 15만원, 임상고용수의사 11만2,000원, 비임상수의사 7만5천원이다.

올해부터 인상된 중앙회비 분담금 3개 사분기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회비 예산은 11억원대로 증가했다.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사업 등이 지난해까지로 종료되면서 올해 대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9억원가량이 감소한 54억원대로 책정됐다. 중앙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늘어난 셈이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올해 늘어난 회비 수입은 수의과학회관의 수리비와 임대보증금 반환적립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회원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집행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긴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수의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앙회비 인상분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회장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감시 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회비와 연계된 연수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선 지부수의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수교육을 열어 소속 회원에 대한 필수교육 시간을 제공하면서 회비를 걷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수의사법은 연수교육 미이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회 적발 시 50만원이 부과되는데, 회비미납자가 내는 연수교육비보다 과태료가 저렴하면 연수교육을 회피하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 연수교육 미이수뿐만 아니라 진료 없는 처방·투약,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서면동의 미흡 등 다수의 수의사법 위반 사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묶여 있는데, 연수교육 미이수의 처벌수위를 높이면 다른 처벌까지 상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수 이사진은 수의직 공무원이 지자체 동물원 동물병원에 발령 받아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일부 지부에서 지역 대학 동물병원 대학원생에 대한 회비나 연수교육에 대해 예외를 요청한 문제를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서강문 부회장은 “연수교육은 회비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선 수의사들의 진료역량 향상, 지식 함양을 위한 규정인데 대학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과목 교수진과 대학원생은 평소에도 계속 교육하고 교육을 받으며 해외 학회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연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사 연수교육 규정도 대학원생이나 전공의는 당해 연수교육을 면제하고 있다. 교수는 따로 면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해외 학회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학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고 있어 이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종영 부회장은 “임상대학원생이라도 동물병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료수의사라면, 다른 법인동물병원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회비납부와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임상대학원생의 회비 문제에는 대학 동물병원의 적정 임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학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임상과목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취지의 대수 수의사연수교육 규정 개정을 사무처에 위임했다. 임상대학원생의 경우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수의사로 등록되어 진료하는 경우 그에 따른 회비납부와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수 중앙회비 50% 인상 적용..회비 예산 10억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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