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용역을 담당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2023년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동물병원 4,159개소로 확대됐다.
진료비 게시 대상인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을 전수조사해 지역별로 대표값(최저·최고·평균·중간)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게시 대상이 20개로 늘어나면서 공시제 조사 대상도 그만큼 증가한다. ▲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CT(컴퓨터단층촬영검사)비 및 판독료 ▲MRI(자기공명영상검사)비 및 판독료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가 추가됐다.
특히 혈액화학 검사비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기와 패널 구성에 따라 항목수가 다양한 만큼, 대표값을 산출하는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의로 N개 항목을 산정하여 조사하기도 쉽지 않아 진료비 편차가 과대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용역은 현황 조사·분석 용역(3억원 이내)과 조사 결과 공개 홈페이지 유지·보수(7천만원 이내)로 나뉜다.
조사는 기존처럼 온라인과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설문 문항은 대한수의사회와 용역 시행자가 함께 개발한다. 조사 결과물은 대한수의사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될 수 없다.
조사 및 분석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3월 19일(수)까지 접수하는 이번 용역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