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2014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및 관리 교육에서 경비 청구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설명했다. 안락사 대상 동물에 대한 추가진료와 증빙자료 첨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수의사회는 매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인정된 치료경비의 50%만 지원된다.
치료경비는 진찰료, 투약료, 방사선촬영, 마취, 검사, 처치, 수술, 사체처리, 구조 및 방생 업무비 등으로 나누어 건당 지급하고 있다. 각 치료소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전자행정 시스템에 치료내역에 대한 증빙을 포함하여 청구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치료건수는 860여건 수준.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 치료활동을 벌이는 치료소는 20여개소 내외다.
이날 교육에서 소개된 청구 시 주의점으로는 먼저, 시력을 모두 상실했거나 신경손상을 동반한 척추 골절 등 안락사 권고대상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심각한 환축의 경우 추가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안락사 권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사선 촬영 등 검사과정까지만 지원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가능성 있는 동물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입원비 및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최대 21일까지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수의사 판단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를 통해 기간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등 각종 검사는 해당 검사가 필요한 사유와 그 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도입된 구조 및 방생을 위한 외부출장여비의 경우 하루에 1건만 지급되며, 구조 및 방생 현장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치료건은 입원일 전체 관리일지와 치료 완료 후 결과(방생, 폐사, 안락사, 계류 등)에 대한 사진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완료일이 속한 분기 안에 청구해야 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대한수의사회 오근호 팀장은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치료경비 지급 원칙을 위반해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각 치료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구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