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의사회 ˝우리는 동물병원 유사업종과 결탁하지 않겠습니다˝

진료수의사 미신고, 과잉진료 지양.. 인천광역시 내 모든 동물병원에 결의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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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2 incheon ethic
22일 정기총회에서 인천시수의사회 집행부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윤재영)가 회원 동물병원의 윤리적 경영과 동물진료업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해당 결의문을 전 회원 동물병원에 배포하는 한편 22일 열린 2015년 정기총회에서 결의문 낭독식을 가졌다.

‘인천수의사회 회원의 다짐’이라는 제목의 이번 결의문은 유사업종과의 결탁을 통한 유인행위, 과잉진료, 진료수의사 미신고 등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연관 업종인 동물판매업소 등과 동물병원의 결탁은 동물진료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병원이 특정 동물판매업소와 연계하여, 해당 업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에게 진료비용 할인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또한 결의문은 과잉진료를 지양하는 등 동물진료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호자와 병원 간의 신뢰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의약품이나 진단키트 등을 유사업종과 동호회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용한 진료수의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편법적 운영행위를 금지할 것도 명시했다.

결의문에서 금지하고자 한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미 현행 법령이 금지한 것들이다. 수의사법은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보호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은 좀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유사업종과의 결탁행위 등 비윤리적인 경영행태를 가진 일부 동물병원들이 병원 간 상호비방 등 수의사회 단합에 큰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며 “인천시 내에도 이러한 동물병원이 몇몇 개소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윤재영 회장은 “일부 동물병원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만 해당 병원에 도의적인 책임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대처방법에 한계가 있다”며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회원 간 상호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결의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수의사회 ˝우리는 동물병원 유사업종과 결탁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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