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8회] 수의계 내부정화를 위해 `수의사 윤리강령`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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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지부수의사회 및 각종 수의계 행사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수의사 신조 낭독입니다. 수의사 신조 중 마지막 세 번째 신조는 ‘나는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나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성실과 양심으로 수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입니다.

그렇다면 수의사의 윤리강령은 무엇일까요? 

수의사의 윤리강령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원 간의 상부상조 책임 ▲진료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 ▲비진료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 ▲수의 업무를 수호하는 책임 등 크게 5개 분야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5항(행동)은 ‘수의사 개개인이 받는 존경이나 비난은 곧 수의사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임 또는 불신으로 나타남을 인식하고, 언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공인으로서의 수의사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 입니다.

또한 21항(올바르지 못한 수의사를 선도하는 의무)은 ‘동료 수의사가 올바르지 못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의업의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른 분야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이전에 수의사들 간에 스스로 시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수의사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최근 수의계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의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부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 주제는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수의사 윤리강령’입니다. 방송을 보고, 수의사 한 명 한 명이 수의계 전체 이미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48회] 수의계 내부정화를 위해 `수의사 윤리강령`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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