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울릉도 유기동물 수술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대공수협은 12일 “공중방역수의사가 사건에 연루되어 유감”이라며 “사실여부를 떠나 9월 열릴 대공수협 총회에 수의사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원 윤리의식을 높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에서 공수의로 위촉된 A씨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L씨는 울릉도 내 유기견들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 교정수술, 성대수술 등을 실시하면서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질병 치료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수의사법 위반이다.
앞서 9일 울릉도 사건현장을 조사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해당 수의사들의 행위는 동물학대’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라는 “수의사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유기견을 폐견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참담한 시선이 깔려 있다”고 꼬집으며 “수의계가 동물과 관련한 실습에 대한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2008년. 8년이 지나 벌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의사들의 의식도 그만큼 높아졌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족한 수의대 교육이 이번 사건의 요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과정에서 수술을 직접 집도하면서 교육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수의사 개개인이 알아서 역량을 길러야 하는 환경이 문제라는 것.
해외에는 유기동물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체계가 마련된 사례도 있다.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은 학부생 모두가 중성화수술 등을 집도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과 연계된 보호소(Shelter)에 머무는 유기동물을 학생들이 교수 지도하에 수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더해 대학생과 일선 수의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