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의사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가 연관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의사의 법적, 도덕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법」,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관련된 동물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주요 법령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아닌 자가 진료 및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행위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 ▲동물판매업소와 결탁하거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 ▲현상품 또는 상품권을 미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수여포함)하는 행위 ▲일반인에게 수의사면허를 대여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하는 행위 ▲동물병원이 고용한 진료수의사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법령 및 수의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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