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없이 광견병 백신 불법 판매한 약국 적발

처방도 설명도 없는 위험한 유통..벌금형에 업무정지 행정처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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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광견병 백신을 무단으로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서울에 위치한 L약국은 광견병 백신 R제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할 검찰은 해당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지난 2013년에도 동물용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과대광고로 고발된 바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수의사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백신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약국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자가접종에 따른 위험성까지 내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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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백신은 반려견의 상태나 보호자의 접종미숙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미흡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해당 약국은 형사처벌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판매영업 정지처분도 병과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할 경우 최초 15일의 업무정지 명령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시 동물약국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 도입 이전에는 광견병 백신마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의사처방 하에 관리되고 있다”며 “처방대상 백신의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 의약품인 백신의 처방제 포함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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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 85조 7항)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됐지만,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약국에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백신만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하면 된다. 나머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없이 마음껏 판매할 수 있다.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

그나마 최소한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백신은 수의사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처럼 주사용 백신을 수의사 처방없이 그냥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불법인 것은 물론, 일부 약사들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위험성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처벌도 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약국 전체 업무정지가 아니라, 동물약국 코너에 대한 업무정지만 받기 때문이다. 

동물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약사는 동물약국 개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동물약국을 별도로 개설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대부분 동물약국은 일반 약국내에 진열장을 놓고 거기에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백신을 불법으로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했음에도, 전체 약국은 커녕 동물약국 코너(진열장)만 업무정지 시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냐는 비난이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는 물론, 동물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수의사 처방 없이 광견병 백신 불법 판매한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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