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동물용의약품 불법 인터넷 판매..덜미 잡혀 벌금형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적발..벌금 200만원형으로 처벌수위 강해져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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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수차례에 걸쳐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할 검찰은 인터넷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구충제 등을 불법 판매한 A씨를 구약식 벌금 200만원형에 처했다.
A씨는 한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다. 반려견 보호자를 자처하며 남는 의약품을 처분한다는 식으로 판매글을 올린 후 댓글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인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병원이나 약국 등 허가 받은 판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택배판매는 불법이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여러 번 판매글을 올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이 대부분 100만원 이하에 그쳤던 것에 반해 이번 건은 200만원이 구형됐다.
센터 관계자는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이 높은 벌금액수가 나온 요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으로 판매글을 올려 불법 유통하고, 거래가 끝나면 글을 지우는 방식으로 치고 빠지는 업자가 많다”며 “실시간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어지려면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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