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 관련 대한수의사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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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료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수의사와의 신의와 공존의지를 저버린 한국 조에티스에 분노한다!

대한수의사회 및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 회장 일동은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의 약국공급을 손쉽게 허락한 한국조에티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5일 공정위는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온 한국조에티스(제품명:레볼루션)에 약국공급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전문적 수의진료행위를 시장의 논리로만 판단한 공정위의 부당한 시정명령은, 향후 성충감염 여부의 진단 없이 묻지마식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 투여를 부추겨, 어렵게 지켜온 동물복지의 기틀과 동물건강권 수호 노력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다.

한국조에티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 차원의 어떠한 법적대응 노력도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종항소시한인 3월 15일을 넘겨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의 약국공급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한국조에티스의 결정은 최선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을 추구해 온 수의사들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 및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 회장 일동은 한국조에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조에티스는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의 약국판매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수의료권 보장 및 동물건강권 수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서라.

만약 이상의 촉구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조에티스가 수의료권 보장과 동물건강권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3월 20일

대한수의사회 및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 회장 일동

[성명서 전문]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 관련 대한수의사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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