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예방약 불법 해외직구 알선하다 덜미
인터넷쇼핑몰서 심장사상충예방약 불법 판매..중국서 직구 배송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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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반려견 심장사상충예방약 불법 해외직구를 불법 알선한 판매자가 적발됐다.
일반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판매하기 위해 B인터넷쇼핑몰에 입점했다. 소비자가 B몰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주문하면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를 알선했다.
2016년 7월 17일부터 약 열흘간 불법직구를 알선하던 A씨는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임상수의사 회원들의 제보로 불법 판매정황을 파악한 센터는 B몰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매증거를 확보한 후 당국에 고발했다.
관할 인천지검은 “A씨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접 확보한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직구를 알선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다만 인천지검은 “판매기간과 판매량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의자(A)가 전과 없는 초범으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회원들의 제보로 불법판매건을 파악한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직구와 연관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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