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 치료 허용범위 지침] 개정 관련 경상남도수의사회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 치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가꾸는 수의사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생명 가치가 지켜질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임을 하루하루 보여주고 계시기에 요즘 우리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수의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로 수의사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으나, 자가 진료 철폐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동물의 생명가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 7월 1일 시행되는 반려동물의 자가 치료 금지를 앞두고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근육 주사 등)을 포함한 ‘자가 치료 허용범의 지침(안)’을 배포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만 병원내 스텝에게 허용되어 있는 일부 의료행위와 관련한 영국의 정책을 근거로 들며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의 피하주사를 허용한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존에 합의된 사안을 거짓말처럼 뒤집어 버리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나. 기존에 합의된 대로 시행지침을 이행하라.
하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있어서 지정된 단일 제제를 포함하는 복합제제는 당연지정으로 인정하라.
하나. 이미 합의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고시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 또는 조사하고, 과오가 명백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징계하라.
하나.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경상남도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