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농식품부의 행정지침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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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농식품부의 행정지침을 강력 규탄한다 – 울산광역시수의사회

농식품부가 인정해서 면허를 내준 전문가 집단인 수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수의학에 대한 몰상식과 동물생명 경시사상이 기본으로 깔린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은 주사행위를 온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물에게 위해가 적은 진료행위’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두리뭉실한 부가 조항을 통해 자가진료의 완전 허용을 선언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위험한 진료행위가 아니라던 피하주사는 인의 영역에서 가면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전문 역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면허 미용시술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심품부는 몇 달 동안 여러 매스컴에서 다뤘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나서서 합법적 행위로 분류함으로써, 자신들의 동물생명 경시풍조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외국사례를 일반적인 사례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교수들의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한 말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인 수의사집단과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기만행위이며, 밀실행정의 전형입니다.

농식품부에 요구합니다.

전문가 집단인 수의사회를 배제시켜가면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례를 근거로 내세워가면서까지 비상식적인 억지 행정을 강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농식품부의 반려동물분야 자가진료 완전 철폐라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합니다.

만일 이런 비상식적인 지침안이 폐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수의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의적 가치관을 버리고 이익단체들의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농식품부에서 부여한 수의사면허를 반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들의 존중받을 권리와 수의사의 직업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2017. 5. 26.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일동

[성명서]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농식품부의 행정지침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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