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료허용범위 지침 시행 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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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정책에 역행하고 동물학대의 원인을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침 안 자체를 전면 폐기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려는 자가진료 허용범위 시행에 관한 지침 안은 그 절차가 위법적이며, 특정이익단체의 비양심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일반인들에게 동물학대를 조장할 뿐 아니라 범법자로 유도하는 것으로써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새 정부의 대통령도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시행지침은 논할 가치도 없는 적폐 그 자체이며, 이는 마땅히 청산 되어야 한다. 

진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진흥만을 위한 부처이며 최소한의 동물복지 정책마저 무시하는 후진국 형 부처임을 스스로 인정하려는 것인가? 

이번 시행지침안의 근거로 주장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외국의 사례는 말 그대로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짜 맞추기식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그 주장의 허구성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자가진료 허용범위 시행 지침 안을 전면 폐기하라 ” 

광주전남수의사회 회원 일동은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행정지침 안이 전면 폐기 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7. 5. 26. 광주전남수의사회 회원 일동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료허용범위 지침 시행 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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