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자격자 피하주사 허용하는 자가치료 지침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동물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자가치료 지침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임상수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동물도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동물보호법을 무시하고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지침안이다.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대착오적인 지침안을 충남수의사회와 충남반려동물 임상수의사회는 강력히 반대하고 침습적 자가진료 철폐와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침안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충남수의사회와 충남반려동물 임상수의사회 회원 모두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자격자의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지침안을 즉각 폐기하라!
1.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상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1.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라!
1.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1. 정부가 나서서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마라!
2017. 5. 30. 충청남도수의사회·충남반려동물임상수의사회 회원 일동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