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의사회,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관련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담당관 초청..비(非)수의사 주사행위 허용문제 놓고 평행선 ‘여전’
부산시수의사회(회장 천병훈)가 12일 부산 다솜동물메디컬센터에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의사법 운영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담당관을 초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 의한 자가진료행위(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자가처치는 허용된다.
지난달 ‘반려동물 소유자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내부지침안이 공개되자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자가주사행위를 허용하면서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농식품부와 부산시수의사회원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농식품부는 ‘건강한 동물을 대상으로 비(非)처방대상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자가투약하는 행위는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례설명집 검토안을 공개했다.
반면 수의사회원들은 (비수의사 주사행위 허용이)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한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위험한 동물학대 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부산시 회원은 “자가접종이 만연화되면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을 처음 찾는 경로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며 “일선 동물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초기교육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주사제 일부를 수의사처방대상 확대범위서 제외한 농식품부 고시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다른 회원은 “반려견 4종 백신 등 주사제 모두를 처방제에 지정한 후에 임상수의사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방제 담당부서인 방역관리과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사례집의 내용은 수의사법뿐만 아니라 관련 약사법, 해외사례, 관련 의료법 판례 등을 종합한 정부 내부의 법률자문 결과를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의사 외 제3자가 납득할만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날 간담회 말미에 제기된 사례집 내 일부 표현에 대한 수의사회원 의견에 대해 추가 법률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시수의사회를 기점으로 향후 울산, 서울, 경기지부 등이 별도 간담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사례집 관련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 받은 수의사, 수의대생 회원만 볼 수 있는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