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6월 19일(월)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개정경과 및 향후 대응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수의과대학 학생 80여명을 비롯해 총 300여명이 참가했다.
설명회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인사말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관련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경과 설명(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적 의미(한두환 변호사·수의사)발표에 이어 자율토론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되는데, 보호자의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피하주사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올바른 동물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동물생명권을 비롯한 동물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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