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과 신한은행이 18일(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의사 회원 대출지원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서울시수의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협약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성식 회장,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장, 송민형 홍보분과위원장 등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수의사회와 신한은행은 앞으로 금융서비스 개발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은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한 금융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수의사회는 소속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한 협약내용을 홍보하고 동물병원내 신한은행 상품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은 최고한도 2억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추가한도를 제공하는 ‘총 3억원’ 규모의 상품이 될 전망이다. 신용등급 및 거래상황에 따라 최저 연 2.86%에서 연 3.72%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래 통장 가입, 신용카드 이용, 종업원 급여이체 모계좌 거래, 지로자동이체 등록 등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감면이 이뤄진다.
원장이 아닌 일반 페이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도 제공된다. 연소득의 120%한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등급 및 거래상황에 따라서 최저 연 3.79%에서 4.79%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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