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선거권] 최근 3년납 기준‥지부·중앙회 규정 통일해야
회비납부 기준 두고 일부 이견..지부마다 선거권-연회비면제 기준 달라 문제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에 참여하는 핵심기준으로 ‘최근 3개년 회비 완납’안이 제시됐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회원으로서 신상신고를 접수하고, 윤리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기본조건도 전제된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선거권 부여기준 초안에 합의했다.
`회원의무 다하고 최근 3년 연회비 납부해야` 초안
선거권은 기본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대수 정관에 따라 회원은 수의사 면허자로서 근무지나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회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투표, 우편 투표 등 직선제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도 신상신고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쟁점이 된 회비납부기준을 두고서는 일부 이견이 확인됐다. 강력한 납부조건을 통해 의무를 다한 회원만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과도한 조건이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보건의료단체들도 차이가 극명하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최근 2년간의 연회비납부를 조건으로 거는 반면, 치과의사협회는 연회비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이면 선거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직선제 특위는 논의 끝에 ‘선거당해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차기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가 2019년말에 진행된다면, 2017·18·19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대수회장 선거가 3년 주기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수의사회비 납부를 지부수의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회비납부 여부는 각 지부장이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납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등을 따로 문제삼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수의사·원로회원 선거권도 인정..”지부-중앙회 기준차 없애야”
신규수의사나 연회비 납부가 면제된 원로회원 등의 선거권도 인정된다.
가령 2018년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수의사의 경우 2018년과 19년 연회비만 납부해도 2019년 대수회장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회비가 면제된 원로회원의 선거권은 별도 조건 없이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부별로 연회비 면제 기준연령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면제 전 납부이력을 기준으로 삼기에도, 모든 원로회원의 과거 납부기록을 명확히 찾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 특위 위원은 “지부장 선거권은 있는데 대수회장 선거권은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연회비 면제기준이나 선거권 기준이 각 지부와 대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