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피선거권] 회비 완납은 기본‥납부기록 불완전 `불씨`
좀더 높은 회무 참가경력 요구..윤리위 징계자도 제한
대한수의사회장에 출마하려는 회원은 연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선거권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 윤리위 징계 등 강화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를 골자로 한 피선거권 자격기준안을 논의했다.
회비 납부기록 불완전해도..`완납은 기본 조건` 원칙론에 방점
출마자 자격기준은 우선 선거권 획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같은 일자 `[직선제-선거권] 최근 3년납 기준..지부-중앙회 규정차 없애야` 참고)
여기에 더해 일반회원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과 회원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회비 완납’ 기준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대수회장 출마자는 수의사가 된 후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연체행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연체 여부는 회무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라며 연체하다가 갑자기 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은 주되, 출마자격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기도 했다.
하지만 회비납부기록이 완전치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도 회원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보유연한은 10년이다. 지부별로 기록관리 실태는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20년 이상의 수의사 경력을 가진 회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당 출마자의 납부이력을 수의사회가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마자의 회비납부조건도 최근 O년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가 수의사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공감대가 모였다.
‘회비 완납여부의 확인은 출마자 소속 지부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되,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경우 미납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이 힘을 얻었다.
특위는 “완납기준을 적용하면 처음에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비를 잘 납부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의 출마는 제한된다. 수의사 직무와 관련된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도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