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추천제] 회원 100명 추천 받아야‥지역 안배도 조건

자필서명 추천서 요구..`팩스 발송 인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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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부에서 최소 100명의 자필서명이 조건이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추천제를 협의했다.

후보자 추천제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후보자 추천제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특정 지부 추천 쏠림 방지..자필서명 요구하지만 팩스도 인정

대의원 간선제인 현행 대수회장 선거는 출마자에게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 연회비 납부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선제 유권자 500명에 해당된다.

추천제는 후보자의 자격을 1차적으로 걸러내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과도한 진입장벽에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 30명의 추천을 받도록 한 지부수의사회 규정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 중에서는 추천제 유무가 엇갈린다. 의사협회(500명), 치과의사협회(200명)는 추천제 조건을 정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나 약사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후보자 추천제도를 확대 유지한다는데 합의하고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특히 대수회장이 전국 회원 모두의 대표자라는 점을 감안해 여러 지부에서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5개 지부 이상에서 추천 받도록 한 의사협회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결국 `2개 이상의 지부에서 추천을 받되, 하나의 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수를 최대 50%로 제한’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천서는 자필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다만 후보자가 100명 이상의 회원을 일일이 방문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팩스를 발송한 추천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추천인 자격은 선거권자로 제한되며, 한 명의 선거인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해당 추천은 각 후보자 모두에게 무효로 간주된다.

아울러 허위로 작성한 추천서가 발각될 경우, 해당 출마자의 후보자자격을 박탈하고 기탁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 제제할 방침이다. 

[직선제-추천제] 회원 100명 추천 받아야‥지역 안배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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